여성가족부, 올 7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어린 나이에 자녀를 가지고 여러가지로 힘들지만 책임감있게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어린 부모이지만 가정을 이루어 아이와 함께 가정을 이끌어가는 청소년부모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해서 나온 지원금이니,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세요.
새로운 정책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양육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며,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청소년한부모 가족이 아닌 청소년'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존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24세이하이며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3인가족 중 중위소득 60%이하의 가구
중위소득 60% : 월소득 251만 6천원
*기사등에서 만24세미만으로 표기가 되어 혼동이 될 수 있어, 여성가족부 공식 보도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만24세이하의 청소년부부가 대상이 맞습니다.
지원 방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후 담당공무원이 소득증명 등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수령.
비교적 나이가 어린 청소년부부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에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범운영하는 이번 사업에, 학업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어왔던 많은 어린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동사무소 또는
가족상담전화 1644-6621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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