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들에게 매달 최소 10만원씩 3년간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 신청방법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국민지원금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이 곧 시작됩니다. 미리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할 그야말로 꿀혜택인데요.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에 해당이 되지 않았던 분들이거나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더 꼼꼼히 포스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자격과 방법, 신청하는 곳 등등 자세히 안내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청녕을 위한 국가 지원사업으로 계좌에 적금 방식으로 가입자가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총 3년 가입시 본인납입액이 총 360만원이며 여기에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 그리고 예금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고 하니 꼭 내가 청년내일계좌에 지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자격
- 만19세 ~ 34세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 까지)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중위소득 100% : 1인 1,944,812원 / 2인 3,250,085원
- 자산 : 대도시일 경우 3.5억 이하, 중소도시 거주자는 2억원 이하, 농어촌 거주자는 1.7억 이하의 재산
연령 및 소득 및 재산요건을 확인하신 후 본인이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꼭 신청을 하셔야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미리 해볼 수 있기때문에, www.bokjiro.go.kr 꼭 미리 자가진단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7월 18일 ~ 8월 5일
- 가입 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방문신청도 가능) 출생일에 따른 5부제 시행
- 월요일(18, 25일)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 및 지원제도는 대부분 지원자격이 되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시로 여러가지 정부지원금을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복지제도 등을 확인하셔서 아쉽게 지원을 놓치거나 모른채 지나가는 경우가 없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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