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Life/생활경제

태풍에 침수된 재산,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으세요!

by 커피딱한잔 2022. 9. 6.
728x90
반응형

올여름 폭우와 이어서 경남경북지역에 큰 피해를 끼친 태풍 힌남노까지..

집이나 상점이 침수되고, 재산피해가 적지않은데요.

이럴때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 중 하나로, 자연재해(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9가지)로 인한 주택·아파트·온실·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의 시설물·공장의 재고자산 등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피해 보상액은 소득계층에 따라서 차등 지원됨.

 

풍수해보험 보험비는 얼마?

풍수해보험은 정부의 정책보험이니만큼 보험료가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약 25평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년 보험료가 약 5만원인데 이때 정부지원금을 제외하면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1년에 약 15,000원, 차상위계층일 경우에는 1년에 약 10,800원으로 부담이 적은 금액입니다. 앞서말한 자연재해로 인해 이 집이 전파될 경우에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약 7천만원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의 소유주가 아니라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거주 안정성을 위해서 세입자도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직접 가입을 해야하는 상품으로, 풍수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가입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풍수해보험은 1년단위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집소유주, 세입자 모두 가입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손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그리고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풍수해보험 가입자 중 이번 힌남노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신 분들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팩스나 전화를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하셔야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접수된 가입물(피해를 입은 건물)에 대해서 손해평가사가 감정을 거친 후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주게 됩니다.

 

이번 힌남노 피해에 미리 '풍수해보험'으로 대비를 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재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풍수해보험을 가입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풍수해보험 관련 문의는 각 보험사 및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http://www.safekorea.go.kr

 

www.safekorea.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