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환제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얼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본인부담상한제’ 가 화제입니다. 처음들어봐서 낯선 이 제도는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1년동안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국가에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가정이나 소득에 비해서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가정에서는 꼭 챙겨야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그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위의 표를 보면 소득을 총 10분위로 나누고 그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내고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자신이 속한 소득분위에 제시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금액보다 1년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더 많을 경우,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가입자로써 건강보험료를 월 6만원을 내고 있는 분이시라면 소득 2-3분위에 속합니다. 이 분이 1년 동안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120만원이라면, 총 19만원(120만원-10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이 제도는 해당 자격사항이 되더라도 꼭 직접 신청을 해야 환급이 진행됩니다.
해당 자격사항이 되는 분들께는 지난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으셨을지도 모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문을 받으신 대상자분들께서는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전화 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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