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열린채로 착륙한 아시아나 항공기
안녕하세요. 오늘 충격적인 뉴스에 떠들썩한데요. 바로 비상문이 열린채로 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 이야기입니다.
평소 비행기를 한번이라도 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기내에서는 작은 사소한 행동들도 제한되고 엄격하게 주의를 줄만큼 엄격한 곳인데요. 이런 곳에서 비상시에만 승무원에 의해 열어야하는 비상문이 열린채로 착륙을 했다는 소식은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이 비행기는 제주공항을 출발해서 대구로 오는 비행기였으며 문을 연 것은 승무원이 아닌 승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충격으로 와닿는것같습니다.
사고 피해
이 사고가 있었던 여객기에는 총 194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다행히 크게 다친 승객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이 중 9명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탑승객 중 일부는 인터뷰에서 "항공기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빨려나가는 느낌" "강한바람으로 몸이 강한 압박을 받았다"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며 문이 열렸을 당시의 기내 상황을 전했고, 사고관련해서 기내에서 안내방송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실제 타고있던 승객이었다면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
비상문을 연 것으로 밝혀진 30대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데요. 항공보안법에는 흡연,폭언,전자기기 사용행위 등의 행위 등 안전한 운항을 방해하는 승객의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에는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명시되어있으며 그 중 비상문을 강제로 연 A씨는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승객의 증언으로는 이 남성이 비상문을 연 채로 뛰어내리려 했다는 증언도 있어, 추가적으로 경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큰 부상없이 쾌차하시길 바라며 철저한 조사로 사고에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게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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