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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코로나19 확진되도 돈 못받아요..확진자 격리지원금,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축소 7월 11일부터

커피딱한잔 2022. 7. 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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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축소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점차 줄어들던 코로나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6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있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시 증가하고 4차 백신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달 코로나 확진자 그래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던 생활지원금, 그동안 많은 확진자 분들에게 작게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던 제도였는데요. 기존에는 확진자 1인가구 기준 10만원, 2인가구의 경우 15만원을 정부에서 제공해주었는데요. 최근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제공되어왔던 생활지원금 및 유급 휴가비의 지원이 7월 11일 (월)부터 축소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우리국민 중 코로나에 확진된 누구나에게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지원금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월 1,944,812원, 2인가구는 월 3,260,085원 입니다. 해당 금액 이하의 소득자의 경우에만 확진시 격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소득에 따른 건보료납부액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8만원이하일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유급휴가비축소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정도 수준으로 지원대상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격리자 생활지원금과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계획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더블링'현상까지 이어지며 확진자 급증으로 다시금 코로나감염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좋지않은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축소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77-1000에서 확인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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